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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스폭발' 19시간 방치된 위험?…'차단장치 OFF' 수사 집중

등록 2026.04.16 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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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통 점검 후에도 꺼진 상태 유지

경찰, '점검·조치 여부' 구체화 주력

업체·점주 간 과실 비율도 쟁점으로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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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전 19시간 동안의 상황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위험 징후가 감지됐음에도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가 꺼진 상태로 유지된 배경이 책임 규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식당 점주 A(56)씨는 사고 발생 전날이자 업종 변경 후 영업 첫날인 지난 12일 오전 9시께 가스설비 공급업체에 '가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가스설비 공사가 이뤄진 지 이틀 만이다.

가스 재개통 후 점검 과정에서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차단장치는 오작동에 따라 사고 전까지 꺼진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해당 음식점 조리실 화구 주변에 설치된 감지기와 외부 LP가스통 배관 연결부위의 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의 LP가스통 2개(180㎏, 50㎏) 중 180㎏짜리에서 가스 절반가량이 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점검·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관련자 간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업체 관계자들과 점주가 차단장치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파손돼 있다. 2026.04.13.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13일 새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파손돼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상 LPG 특정사용시설은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는 일정 농도 이상의 가스를 감지하면 경보와 함께 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점주는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처럼 밸브를 점검했다"라며 "밸브를 덜 잠그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화구 밸브는 잠긴 상태로 확인됐다. 다만 가스 호스 중간 밸브는 유실돼 잠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기존 장소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다 중식당으로 업종을 변경해 12일 영업을 시작했다.

업종 변경 과정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현장 점검을 별도로 받지 않은 채 영업신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LP가스 사용 업주는 완성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A씨는 기존 식당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동조리장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의 점검 없이도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1명의 업주가 같은 건물 내에서 2개 이상의 영업을 할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업체와 점주 간 과실 비율을 포함한 책임 소재를 가려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에서 가스 누출 정황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김은호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이 13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13. yeon0829@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김은호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이 13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6명이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쳐 이 중 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전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누적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436건(아파트 219건·주택 130건·상가 45건·차량 42건)이다.

이번 사고는 가스가 건물 내부로 유입된 뒤 전기 스파크와 접촉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소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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