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vs 조리사' 애매모호 기준…업무영역 정리되나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 기준 합리화 담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시 한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에서 1학년 학생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취재) 2026.03.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8/NISI20260318_0021213034_web.jpg?rnd=20260318133308)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시 한 학교급식 튀김 지원실에서 1학년 학생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취재)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 범위 규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의 출발점은 2023년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당시 서울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외부 영양사와 계약을 맺고 연간 일정 비용을 지급한 뒤 매달 식단표를 받아 급식에 활용했다. 영양사는 한 달에 한 차례 유치원을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영양사가 식품위생법상 요구되는 직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치원 운영자인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쟁점은 '영양사의 직무를 어디까지 수행해야 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서 처벌 규정의 불명확성을 핵심 쟁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영양사의 직무를 식단 작성, 검식, 배식 관리, 식품 검수·관리, 시설 위생 관리 등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추상적 표현에 그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판례를 기준으로 삼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업무 범위에 대한 혼란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를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현장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인력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김예지 의원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되면서 양질의 급식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과도한 형사처벌은 완화해 합리적인 제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영양사와 조리사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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