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 허가…상용화 첫발
라이드플럭스,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 통과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를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의 장거리 노선에 90㎞/h의 속도로 택배운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6.04.16.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5/NISI20260415_0002111858_web.jpg?rnd=20260415155112)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를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의 장거리 노선에 90㎞/h의 속도로 택배운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6.04.16.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첫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를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의 장거리 노선에 90㎞/h의 속도로 택배운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평가는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2025년2월)에 따라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로 이뤄지며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0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3단계에 걸쳐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단계는 1단계 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2단계 조수석 탑승→3단계 완전 무인화로 시행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왔다"며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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