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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1인당 최대 55만원

등록 2026.04.16 0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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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시민 대상…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부시장 단장 TF 가동, 온·오프라인 원스톱 신청 체계 구축

[시흥=뉴시스] 복지도시 시흥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DB).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복지도시 시흥 이미지. (이미지=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 계획에 발맞춰 오는 27일부터 전 시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과, 20개 동 행정복지센터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한다.

지급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원 ▲일반 대상자(소득 하위 70%) 1인당 10만원 등이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지급(취약계층) 27일~5월8일(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우선), ▲2차 지급(일반 대상) 5월18일~7월3일 이며,
5월18일~7월17일 이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시흥 화폐 시루(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시루 앱(chak)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신용·체크)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선불카드)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지원금은 시흥시 내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시루의 경우 시루 가맹점)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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