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 (토)
서울 29.2℃
광장
코로나 백신 논란 재점화
"접종-사망 인과성 있다"…잇단 피해 인정[코로나 백신 논란 재점화①]
최근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과 정부 재심에서 예방접종 피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20대 체육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머리카락 들었네"…불신 키운 부실 관리[코로나 백신 논란 재점화②]
코로나19 백신에 이물이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넘어 관리 부실 논란까지 발생했다. 당국은 이물이 들어간 백신이 실제 접종에 쓰이지는 않았다며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에서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
의료계 "그래도 여전히 효과적 예방수단"[코로나 백신 논란 재점화③]
그동안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던 코로나19 백신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인과관계를 인정한 결정이 나오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