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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사망 인과성 있다"…잇단 피해 인정[코로나 백신 논란 재점화①]

등록 2026.06.27 13:00:00수정 2026.06.27 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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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신-피해 인과관계 잇따라 인정

재심위도 첫 백신 피해보상 결정 내려

"국가 책임 인정 범위 확대" 분석 나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근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과 정부 재심에서 예방접종 피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이 놓여있는 모습. 2026.06.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최근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과 정부 재심에서 예방접종 피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이 놓여있는 모습. 2026.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최근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법원과 정부 재심에서 예방접종 피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20대 체육교사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해 치료를 받다 숨졌다. 질병청은 mRNA 계열인 화이자 백신과 TTS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기왕증인 기무라병 악화로 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접종 9일 만에 이상 증상을 보였고 혈전증 치료 과정에서 숨진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질병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비슷한 취지의 판단은 다른 사건에서도 이어졌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 혈전증으로 숨진 제주의 20대 예비교사 고(故) 이유빈씨 사건에서도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백신 접종 다음 날부터 이상 증상을 보였고, 접종 나흘 만에 중증 혈전증으로 입원해 치료받다 숨진 점 등을 근거로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적 밀접성을 인정했다. 질병관리청이 인과관계 부정의 근거로 제시한 항인지질항체증후군 가능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재심 절차에서도 기존 판단을 뒤집은 첫 보상 사례가 나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에서 70대 남성과 70대 여성 사례를 심의해 70대 남성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재심위원회가 기존 결정을 뒤집어 보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보상 결정을 받은 70대 남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지만 기존 정부 심사에서는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재심위원회는 이상반응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법원 판결과 정부 재심에서 백신 피해 보상 인정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범위를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사건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완전히 규명됐는지보다 개별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이라며 "최근 법원과 재심위 모두 개별 사정을 보다 폭넓게 살펴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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