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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하려 파출소 데려간 구급대원에게 '주먹질'

등록 2026.06.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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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신원 확인하려 파출소 데려간 구급대원에게 '주먹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구급대원이 자신을 파출소에 데려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현정)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오전 2시 1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파출소 앞에 정차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찬 혐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독성이 있는 음료를 마셔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가 자신을 마약 사범으로 의심해 경찰에게 데려간 것이 잘못됐고 B씨와 협의해 폭행으로 보이는 행위를 연출했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등 아무것도 없어 여러 병원에서 접수를 거부당하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로 갔다는 진술을 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특별한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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