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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위험대비도 전형적 로비"…넓어지는 김건희 알선수재 판단

등록 2026.06.27 06:30:00수정 2026.06.27 0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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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심 '막연한 기대' 이유로 일부 무죄

다만 2심서 묵시적 청탁·포괄 대가관계 인정

매관매직 사건 '보험성 로비'까지 유죄 판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는 26일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알선수재죄의 대가관계 판단 범위를 한층 구체화했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현안이 없더라도 장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이른바 '보험성 로비' 차원의 금품 제공 역시 알선수재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김 여사의 모습. 2026.06.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는 26일 김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알선수재죄의 대가관계 판단 범위를 한층 구체화했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현안이 없더라도 장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이른바 '보험성 로비' 차원의 금품 제공 역시 알선수재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김 여사의 모습.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알선수재죄의 대가관계 판단 범위를 한층 구체화했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현안이 없더라도 장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이른바 '보험성 로비' 차원의 금품 제공 역시 알선수재 대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매관매직 사건에 앞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와 친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가방을 건넨 것으로 봤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대선을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도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해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5-2부(당시 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의 대선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보상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첫 번째 가방 수수 당시부터 묵시적 청탁과 대가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세 차례에 걸쳐 명품을 수수한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지 향후 친분 형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800만원이 넘는 가방이 교부·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처음부터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매관매직 사건 1심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장래 영향력 확보를 위한 금품 제공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제공한 금품 전부에 대해 알선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현안이나 특정 알선 대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권력형 알선수재의 특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활용하는 권력형 알선수재에서 현안이 발생한 뒤 직접 찾아가 명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는 형태는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며 "향후 발생할 행정적·사업상 위험에 대비해 권력 지근거리 인물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하며 직무 관련 가교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건넨 것은 장래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장래를 대비한 이른바 '보험성' 묵시적 청탁이 이후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으로 구체화됐다고 보고, 목걸이와 브로치 등 수수 행위 전반을 하나의 포괄적 대가관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와 세한도는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기대하며 건네진 것으로, 사업가 서성빈씨가 제공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로봇개 사업 지원을 기대하며 전달된 것으로 각각 판단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역시 공천과 인사상 배려를 기대하며 건네진 것으로 봤다.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과 샤넬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알선 대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도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 인사와 정부 계약, 여당 공천 등에 대한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를 통해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김 여사를 질타했다.

통일교 사건 항소심이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법리를 제시했다면, 이번 판결은 장래 현안에 대비한 금품 제공까지 대가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의 법리 해석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해 추정과 해석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 법리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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