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함께 살았는데 집에서 나가라"…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논란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 2026.06.26](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02170705_web.jpg?rnd=20260626091222)
[서울=뉴시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유토이미지) 2026.06.26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25년간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부부처럼 살아왔던 여성이 남편 사망 후 전처 소생 자녀들로부터 상속 대상이 아니라며 당장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올해 예순에 접어든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5년 전 곰탕집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남편은 전처와 사별한 뒤 홀로 삼남매를 키우고 있었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왔다.
A씨는 "지난 25년 동안 시댁 경조사와 제사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식당에서 밑반찬을 만들며 일을 거들었다"며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저를 식당 안주인으로 알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담근 깍두기와 배추김치가 인기를 끌면서 곰탕집도 점점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자녀들과는 가까워지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삼남매는 처음부터 저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래도 묵묵히 남편 곁을 지키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벌어졌다. A씨는 "장례를 치르자마자 삼남매가 찾아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남편의 재산은 모두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저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과 식당, 예금과 연금 모두 남편 명의지만 밤낮없이 식당에서 일하며 함께 일군 재산"이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A씨 사례의 경우 사실혼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며 “25년간 함께 살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돼 왔다면 사실혼 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은 없지만, 사실혼 관계가 확인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법적 지위를 입증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