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혐의 모두 유죄 인정

등록 2026.06.26 15:56: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건희,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 등 수수 혐의

法 "사적 이익 위해 공적 의사결정 과정 훼손"

김건희 금품 공여자들, 징역형 집유~벌금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 첫 재판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2026.06.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 첫 재판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이윤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 등도 명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과 사업상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안일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과거 행적이 왜곡돼 희대의 악녀로 낙인찍혀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 여사도 최후진술에서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여사는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