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고려장" "아이 학교 때문에"…종부세 개편 의견 3천건 넘어
등록 2026.08.10 12:07:09수정 2026.08.10 12:44:24
국민참여입법센터 세제 개편 의견 쇄도
'장특공제 축소' 소득세법안도 1894건
"비거주자 실거주 요건 예외 확대해야"
공동명의 1주택 비거주자도 해석 혼선
![[서울=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시가 약 20억원을 넘으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실거주자도 시가 약 34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영향으로 현행보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3396_web.jpg?rnd=20260804094235)
[서울=뉴시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시가 약 20억원을 넘으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실거주자도 시가 약 34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영향으로 현행보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성실하게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노년층에게 집 팔고 세금 내고 쫓겨나든가, 죽을 때까지 세금 내며 참으라'는 현대판 고려장과 다름 없다."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강화된 데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비수도권으로 내모는 등 주거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뤘다.
10일 낮 1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3011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그 중에서도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정부가 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취학, 전근, 해외 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을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등 유사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로 예를 들었다.
다만 이 또한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이면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인정된다. 국외거주의 경우 실제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모씨는 "행정구역상 '다른 시·군'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실수요 및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동일 시·군 내' 이동은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기준"이라며 "동일 지역 내 이동이라도 조부모 양육, 자녀 교육 환경 등 명확한 실거주 목적이 입증된다면 이는 부동산 투기 목적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모씨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 5개월 정도 살다가 갑자기 해외 발령을 받아 온 가족이 모두 해외에서 거주 후 귀국했다"며 "왜 굳이 1년이어야 하느냐. 아이들 학교 전학까지 하고 정착해 살려다가 갑자기 파견명령을 받아 너무 억울하다. 해외파견자의 경우 기존 집에 1년 이상 산 경우에만 특례를 주는 것을 변경해 달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2026.08.0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4/NISI20260804_0021388085_web.jpg?rnd=2026080416065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32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2026.08.04. [email protected]
이번 세제 개편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실질적으로는 2주택처럼 간주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문의도 쏟아졌다. 보유세와 달리 인별 과세가 이뤄지는 종부세법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장모씨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 합계액 9억원 초과'라는 기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가 개정안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며 "각 배우자의 주택가액이 각각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니라는 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향후 과세기준에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시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정가액시장비율 7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189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개편안에는 장기특별보유공제(장특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해 장기간 보유만으로 받는 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모씨는 "평생 집 한 채 갖고 살다가 은퇴 후 소형 평수로 갈아타거나 노후 생활비 마련하려는 고령층의 목을 죄어버리는 것"이라며 "수입도 없는 은퇴자에게 양도세 수억 원씩 뜯어가면, 집을 팔아도 동일 상권이나 근처로 이사조차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여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국회에서도 일부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4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하면서, 국민들이 세제 개편을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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