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상 써?" 주점 종업원·경찰관 때린 60대 남성 실형
등록 2026.09.25 06:13:00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말 새벽 울산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종업원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40대 남성 업주 C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인상을 쓰고 평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하며 약 15분간 주점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어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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