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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전기차 172대 구매보조금 지원 혜택

등록 2024.04.03 0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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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승용 100대, 화물 70대, 승합 2대 총 172대다. 지원금은 대상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취약계층,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기존 500만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 지원된다. 택배 차량은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 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은 기존 국비 10%에서 20% 추가 지원으로 확대됐다. 구매 조건과 청년(19~34세), 생애 최초 차량구매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국비 3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이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보조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등록 순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원표 군 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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