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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천,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음주운전…총선 '이슈'

등록 2024.03.23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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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도의원, 신분확인·음주측정 모두 거부

민주당, 연이은 논평으로 맹비난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도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4월 총선 충남 보령서천 선거구에서 난데없이 도의원 음주운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보령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8시 34분께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냄새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신분 확인과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최 의원 차량 일부는 파손된 흔적이 있어 교통사고 후 도주 가능성도 조사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잇다.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문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관련된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력 비판에 나서면서 총선정국과 연결짓고 있다.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보령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총선에 출마한 국힘 보령서천당협위원장 장동혁 의원에 대해서도 "최 의원을 즉각제명시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총선을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태를 벌인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총선과 연결지으며 쟁점화에 나섰다. 

한편 앞서 국힘 소속이었던 지민규(무소속·아산시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도 지난해 11월 천안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진술과 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민규 의원은 이후 국힘을 탈당했고, 검찰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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