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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안 돼" 민사소송 위증 혐의 60대,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4.03.31 05:00:00수정 2024.03.31 0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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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사소송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배관 설비업자 A(6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B씨와 배관 설치 방식을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사 변경 경위를 확인할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오인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정에서 전복 양식시설 공사대금 청구 민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민사소송) 피고 B씨와 배관 설비 공사와 의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참고인 진술과 민사소송 원고와 A씨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 등을 종합해볼 때, 위증이라고 봤다. A씨가 B씨에게 배관 설비 공사 방식을 제안하고 시공사례를 보여주며 의논한 적이 있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선 1심에서는 A씨의 위증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의 증언 진위와 연관 있는 공사변경 시점·경위·경과 등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자로서 단순히 공사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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