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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손배 소송, 시민 90% 이상 참여

등록 2024.03.22 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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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시청에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사진=포항시 제공) 2023.11.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7일 오전 시청에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 시민 90% 이상인 약 45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잠정 소멸시효인 3월 20일 현재 약 45만여 명의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전출·입, 출생·사망 등 인구변동을 감안하면 소송 가능한 인원 대부분이 참여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난 해 11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북새통을 이뤄 왔다.

시는 판결 직후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위해 안내센터 운영과 홍보물 배부, 전 세대 방문 홍보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소송 참여에 대한 홍보에 나서 왔다.

지역 변호사회와 지역별 출장 접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협의 등 소송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 거주 또는 병원 입원 등 개인 사정으로 소송 관련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잠정 소멸시효 이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해 11월 1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장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진철 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소송 참여율이 이 처럼 높은 것은 시민들이 촉발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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