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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편의점서 중요 부위 노출한 20대, 벌금형

등록 2024.04.04 12:00:00수정 2024.04.04 13: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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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입고 있던 작업복 지퍼 내려 중요 부위를 노출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 경북 칠곡군의 한 편의점에서 운영자와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물건을 계산하면서 입고 있던 일체형 작업복 지퍼를 중요 부위까지 내려 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출을 목격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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