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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식]등록장애인 바로지원서비스 간담회 등

등록 2024.05.01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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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진주시, 신규 발굴 등록장애인 바로지원서비스 실무자 간담회.(사진=진주시 제공).2024.05.01.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 신규 발굴 등록장애인 바로지원서비스 실무자 간담회.(사진=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7개 기관·단체와 신규·발굴 등록 장애인 바로지원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자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 협약에 따라 진주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주시가족지원센터, 진주시교육지원청, 진주시의사회,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과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발굴된 신규장애인 가구 사례 중 외부 활동이 전혀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 및 주간활동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또한 경추손상으로 전신마비 장애인에게 공공과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70세 고령의 보호자의 돌봄부담이 덜게 됐다.
 
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미등록 장애 아동 및 청소년 개인별 전문가 컨설팅과 발달장애의 이해를 돕는 집합형 부모교육, 1:1 밀착형 양육 역량강화 서비스, 위기 상황 장애인 지원 서비스 제공, 각종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진주시,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하세요

진주시는 1일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7월 1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앱), 위택스를 이용해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복수근로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소득발생 내역, 세액 등을 기재한 모둠채움 안내문(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제도 및 방법 안내를 위한 상담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한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9월2일까지)하고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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