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 흉기살해 50대女, 심신상실 주장…징역13년
재판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죄질 좋지 않아"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0시59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 4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부부사이였으나 이혼한 뒤 다시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너는 외국에서 살다와 놓고 지금 뭐가 있냐"며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법률상 감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보호해야 할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요청하고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외에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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