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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내홍' 일단락…수사단 책임론 불가피

등록 2018.05.19 1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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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문단, 김우현·최종원 검찰 간부들 무혐의

문무일, 내홍 겪은 검찰 조직 내부 화합에 주력

수사단, 책임론 불가피…수사지휘권 불씨 남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은 간부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전문자문단의 결론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19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은 봉합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내부 '항명'에 따른 이번 사태로 내홍을 겪은 조직을 추스리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 직후, 문 총장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안 싸움'으로 비춰져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며, 내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검찰 안팎으로 사태를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문자문단은 김 검사장과 최 검사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안미현 검사 등 춘천지검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간부들이 권한을 남용해 지시를 한 것이라며 기소 입장을 밝힌 수사단이 아닌, 내규에 따른 적법한 수사지휘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사단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지난 2월 출범 당시 수사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같은날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안 검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자료 형식이었지만 사실상 문 총장을 겨냥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단이 문 총장에게 직접 '반기'를 든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됐다. 그 파장이 크게 일면서 이른바 '검란(檢亂)'으로 확산될 지 주목을 받았지만, 수사단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 내부에서 지지를 크게 얻지 못했다.

 검사들은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불만을 대검과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은 검찰 불신만 높일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헀다. 또 특임검사 지침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반박도 잇따라 제시됐다.
검찰 '강원랜드 내홍' 일단락…수사단 책임론 불가피

결과적으로 대검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수사단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성과를 내기 위한 무리한 행보를 하다가 오히려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 총장과 김 검사장 등 수뇌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 검사도 다소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 검사는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주장했고, 그 직후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됐다.

 이번 사태는 불기소로 마무리가 됐지만 문 총장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1년을 두달여 앞두고 총장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고,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내부 보고 절차에 따라 총장에게 보고되고, 총장은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추가 수사 등을 지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총장과 대검 수뇌부의 수사지휘권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내부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문제로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수사단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총장의 지휘가 정당하다고 판단됐지만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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