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래없는 '검찰총장 감찰'…형식·절차 등 "부적절" 논란

등록 2020.11.19 16:13: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무부, 연이틀 '윤석열 대면 조사' 협조 공문

19일 통보…'준비 기간 부여' 규정 위배 논란

"서면 설명" 답변에도 대면 조사 강행 지적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내린 감찰 지시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대검찰청의 반발을 마주하고 있다. 일부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양측의 파열음이 계속되고 감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7일 윤 총장 감찰조사를 위해 19일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대검에 전달하려했으나, 대검 반발로 무산됐다.

대검은 기초 사실 관계 확인도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대면 조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연속 이날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대면 조사 요청이 감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우선 법무부 감찰 규정 3조(감찰의 준칙)는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윤 총장의 경우에는 조사 이틀 전 '19일에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전달하려 한 게 전부이며, 조사 등을 준비할 충분한 기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위 규정은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윤 총장의 경우엔 그러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가 대면조사 의사를 밝힌 이후 대검은 복수의 소통 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충실히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했지만, 법무부 측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대면 조사 강행하려 한다는 취지다.

 감찰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이런 입장에 힘을 보탠다.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의혹에 대해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법무부 감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이 밖에 감찰 규정은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평검사의 경우에도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윤 총장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감찰 규정 15조(조사의 개시 등)는 감찰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대상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데, 감찰 사안 자체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 내용들이 감찰 대상이 되는지도 의문"이라며 "이와 별개로 최소한 감찰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이에 대한 서면 의견서 정도는 받아보고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다"고 전했다.

반면 법무부 설명은 다르다. 일정 조율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조사 일정 등 조율을 시도했지만, 대검이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평검사가 대검을 방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상급자인 류 감찰관과 논의 없이 대면 조사를 시도한 것을 문제 삼기도 한다. 추 장관이 류 감찰관을 이번 사안에서 배제하고 박 감찰담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예정했던 윤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