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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까지 역외탈세 추징액 1조1439억원…연간 최고치 기록할 듯

등록 2017.12.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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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 사상최대…1조3072억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 A기업 사주 B씨는 해외법인 C사에 자신들이 보유한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 A사는 C사의 자회사에 영업권을 저가로 매각한 뒤 이 계약서를 신고했다. 하지만 B씨는 영업권 양도와 관련해 별도의 매각금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았고 이를 국내에 들여왔다.

6일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탈세 조사의 주요 탈루 사례 중 하나다. 국세청은 해당기업에 1000억원대 법인세를 추징하고, 조세포탈과 관련해 A씨와 B기업을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는 187명으로 집계됐고, 추징세액은 1조143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1037억원) 대비 40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추징세액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공산이 크다. 국세청의 지난해 연간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0월까지만 해도 실적이 400억원 이상 초과됐다"며 "연말까지 하면 작년보다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해마다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추세다.

2012년 8258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3년(1조789억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조3000억대에 안착했다.

김 국장은 "교묘하게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역외 탈세자들이 많다"며 국세청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조사역량도 강화해 새로운 탈세 유형을 계속 찾아내고 있다. 지능적, 고의적으로 회폐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조사 역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MCAA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만제도 등 100여개 국가로부터 금융계좌와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협의를 분석할 수 있도록하는 협정이다.

국세청은 또 이달 중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마련해 기업의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국외특수자 간 국제거래 현황,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구조 등 국제거래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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