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주민·단체 "정부의 전자파 측정 수용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7.08.12. (사진=주한미군 제공)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12일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발표했으나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 결과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측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환경영행평가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드배치 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쪼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자파 측정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측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 배치한 사드 발사대부터 철수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방부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1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기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7.08.12. (사진=주한미군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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