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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끝난 고3 운전면허·컴퓨터 자격증 취득 지원

등록 2019.08.04 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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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와 숙소, 주류판매점 등 안전관리·경찰순찰↑

고3 2학기 이수 학점 축소 등 학사운영 유연화 검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세종=뉴시스】교육부 청사.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이 운전면허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가 관계 부처 및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4일 발표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수능 직후 면허·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학생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 교통안전 교육을 2시간 수강하면 필수이수 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곧바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올해 서울 도봉·서부, 경기 용인·안산·의정부 면허시험장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학생들이 원하는 일정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상설시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연수원·국세청은 예비 사회인에게 필요한 금융·근로·세금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당국이 교사·학생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생 절반 이상(57.3%)이 "운전면허나 컴퓨터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교육부는 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투입해 고3 대상 스포츠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고3 학생들이 수능 후 졸업할 때까지 실질적인 교육과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대학입시를 마친 고3 10명이 체험학습을 활용해 강릉 펜션에 갔다가 가스 누출로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교육부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능 후 학생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수능일인 11월14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7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두고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렌터카나 카셰어링 등 차량 대여서비스와 숙박업소, 주류 판매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경찰 순찰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교들이 여건을 고려해 수업일수와 시수를 학사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재 고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수업은 204단위다. 학기별로 34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고1∼고3 1학기까지는 학기당 35단위씩 이수한 뒤 고3 2학기는 29단위로 축소하거나 고1∼고2까지는 학기당 36단위, 고3 때는 학기당 30단위씩로 조정하는 방식 등 일부 학교의 우수사례를 확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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