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서울=뉴시스] 28일부터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도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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