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조위, 6월 하순에야 정상가동할 듯
【목포=뉴시스】류형근 기자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육상거치된 세월호를 조사하기 위한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실이 설치되고 있다. 2017.04.15. [email protected]
선체조사위는 21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보고한 '선체조사위원회 향후 전망 및 주요일정' 안건에서 별정직 공무원 채용 완료 시점을 6월20일로 제시했다.
이 안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과의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20~24일) 등을 거쳐 대선 전날인 다음달 8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공포 직후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한다고 해도 임용까지는 최고 6주가 걸릴 것이라는 게 선체조사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선체조사위는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선체조사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공포 즉시 부처 공무원 총 15명(설립준비단 6명 포함) 조기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고 선체조사위 차원의 심사를 거쳐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이 파견 공무원을 임명하게 된다. 파견되는 인원은 기재부·행자부·해수부 각 3명, 인사혁신처 2명, 국무조정실·방송통신위원회·교육부·경찰청 각 1명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창준 세월호선체조사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04.11. [email protected]
선체조사위가 쓰고 있는 목포사무소의 월 임대료는 약 770만원, 서울사무소의 월 임대료는 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체조사위는 지난해 해산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생산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각종 자료 목록을 20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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