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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브로커 운영 회사 충북도의원 조카 수상한 취업

등록 2017.09.28 1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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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산단브로커 운영 회사 충북도의원 조카 수상한 취업


 회사측 "도의원 조카 특별채용 됐다" 주장
도의원 "취업청탁 없다" 일축···경찰수사 필요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지역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진천 산단브로커 이모(52)씨가 중견기업에 충북도의원의 조카를 입사시켜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뉴시스 8월 20일 보도 등>

 28일 중견기업 A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자회사인 B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관계사인 J사 등 주식회사 3곳을 별도로 설립했다.

 이씨는 J사에 충북도의회 C의원의 조카를 입사시킨 뒤 몇 개월 후 B사의 정식 직원으로 다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원과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사의 대표이사와도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올해 말까지 경기도 화성의 본사와 자회사를 진천 정밀기계산단으로 이전하려는 A사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 제2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A사와 B사에서 가지급금, 대여금 등 형태로 130억여원을 받아 일부를 가족과 지인 명의계좌나 여러개의 비자금 통장으로 빼돌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착복한 자금 가운데 일부는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관리형 로비자금'으로 전달했다.

 이씨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진천군의원과 강원도 양양군의원, 정당인이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15년 당시 해당 도의원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도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씨에게 조카의 취업을 청탁했는지, 아니면 이씨가 산단 조성사업에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뒤 취업 청탁을 들어준 건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C의원은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뉴시스가 단독 입수한 J사 회계자료를 보면 C의원이 책값 명목 등으로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이 기록돼 있다.

 해당 도의원은 "조카의 채용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취업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카는 정식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본 뒤 정상적으로 취업했다"며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조카의 취업을 청탁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도의원의 조카가 회사에 특별채용된 것은 인사담당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산단조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의원의 부탁을 이씨가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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