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나노캠텍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17일 거래정지
사유는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에 따른 공시 번복이다.
이에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17일 하루 나노캠텍의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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