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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예원 사건' 사진작가 모집책 최모씨 재소환

등록 2018.05.31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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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5명 중 가장 먼저 재소환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24)씨 사진촬영회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사진작가 모집책 최모(44)씨를 조사 중이다.

 서울마포경찰서는 31일 오후 2시부터 최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씨를 불러들인 건 지난 22일 이후 두 번째다. 최씨는 당시 양씨가 주장하는 성추행·감금·협박·사진 유출 등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최씨를 양씨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보다 먼저 재소환한 것을 두고 혐의점 포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5명 중 경찰이 2차 조사를 한 건 최씨가 유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정씨의 세 번째 휴대전화가 뒤늦게 경찰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휴대전화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정씨를 압수수색할 당시 2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정씨 또한 2대가 전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틀 뒤 피의자 신문 당시에도 카카오톡 복원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을 뿐 그 자료가 다른 휴대전화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28일에 카카오톡 복원 자료 제출이 늦어져 정씨 변호인을 독촉하자 자료와 함께 휴대전화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때 세 번째 전화기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했다.

 정씨 측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약에 의한 촬영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세 번째 휴대전화를 통해 2015년 7~9월 이뤄진 양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 '양씨가 원해서 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씨가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전화로 이뤄졌다"고 맞서면서 이번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의 모든 휴대전화 분석 결과가 이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준수사본부 체제로 신속 수사 중"이라고 했다. "성범죄 등 오프라인 수사와 최초 유출자 수사는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유포자·게시자 수사 등 사이버 수사는 게시된 시점에서 역추적해 사이버수사팀이 전담하는 등 양방향에서 다각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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