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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피해자 정보 유출한 법원 직원 "음해 의도 없었다"

등록 2018.11.08 12: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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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명 등 정보 유출…SNS 게재 혐의

"이재록 무죄 이끌려던 의도는 아냐" 부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최모씨가 지난 9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최모씨가 지난 9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이 "피해자들을 음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법원 직원 최모(40)씨 등 3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최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 목사의 무죄를 이끌고 (피해자 관련) 음해성 유머를 퍼트릴 의도로 실명을 유출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에게서 정보를 받아 신도들에게 퍼뜨린 A씨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거나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부장판사는 다음달 13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A씨 등을 신문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이 목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와 재판 기일을 입수한 뒤 A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휴직 상태여서 전산망 접속이 어려워지자 동료 B씨에게 부탁해 피해자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최씨에게 받은 정보를 교회 신도들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렸다.

검찰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인 최씨와 A씨가 재판이 이 목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목사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민교회는 서울 구로구 소재 대형교회로, 신도 수가 1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교회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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