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4개 공동주택 균열 등 보수조치 필요
동절기 안전사고 대비 299개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3일 군산시는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각지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10월15일부터 관내 299개 단지를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관리 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134개 단지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160개 단지 ▲집중관리대상 노후주택 5개소를 대상으로 구조적 유지관리 상태(건축물의 균열 등)와 부대시설(담장, 옹벽 등)의 안전 상태를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누수 및 일부 균열 등 보수·조치가 필요한 총 24개 단지 가운데 의무관리 대상은 12개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또 비 의무 관리 대상인 12개 단지는 대부분이 담장의 전도 또는 붕괴 위험이 있어 임시 안전 조치와 더불어 2019년도에 추진할 담장 철거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2019년도에는 노후도가 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대상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옥상방수, 외벽 균열 보수·보강 등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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