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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시행…SCM생명과학, 연구개발·임상 가속도

등록 2020.08.27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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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시행으로 바이오 규제 불확실성 해소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시행에 발맞춰 희귀 질환 세포치료제 및 조직공학을 적용한 세포시트 개발에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을 27일 밝혔다. 

정부는 첨생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 일정에 맞춰 임상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 받아 단계별로 사전 심사 ▲치료 수단이 없는 희귀 질환을 치료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심사 ▲임상 2상 후 조건부 시판 허가 ▲연구자 주도 임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첨생법의 시행에 따라 SCM생명과학은 세포치료제 기반 다양한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임상에 소모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용화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 치료제는 첨생법의 수혜를 받을 SCM생명과학의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 꼽히고 있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은 백혈병 환자들이 골수이식 시 면역 거부반응으로 발생하는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사망률이 무려 25%에 달하고 있다. 조혈모줄기세포 이식환자 중 절반이 이 질병을 앓고 있지만,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외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다.

SCM생명과학이 2상 임상시험 중인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는 이미 2019년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았다. 첨생법 시행 이후 해당 치료제는 2023년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아 시판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급성 췌장염 줄기세포치료제도 첨생법으로 인해 좀더 신속한 제품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질환은 15%에 달하는 사망률에도 현재 맞춤형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미충족 의료수요(unmet medical needs)가 높은 질환이다. 전세계적으로 환자는 235만명에 달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약 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SCM생명과학은 올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급성 췌장염 치료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신청했으며, 현재 임상 2a상을 진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임상 2b상을 진행한다. 이후 2024년에는 조건부 품목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뇌신경계 질환인 척수소뇌성 실조증 줄기세포치료제의 실용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질환에 걸린 환자는 인체내 운동을 총괄하는 소뇌기능이 손상되며 근육위축, 강직 증상, 시력감퇴, 말초신경병증 다양한 증세를 보이며 차츰 사망에 이르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SCM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척수소뇌성 실조증 줄기세포치료제를 라이선스인 계약으로 국내에 도입한 후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첨생법 시행에 따라 조건부 품목허가를 2023년경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첨생법 시행 이후 SCM생명과학은 세포치료제 이외에도 조직공학 치료분야에서도 연구개발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한편 SCM생명과학은 2018년 말부터 미국 유타대학교 세포시트 조직공학센터(CSTEC)와 손잡고 줄기세포시트를 손상된 조직에 부착해 치료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신장 섬유화증을 비롯해 제왕절개술 이후 생기는 자궁벽 섬유화증, 화상, 당뇨병성 족부궤양까지 세포시트 적응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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