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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경북 영천 부모 집 찾은 20대 벌금형

등록 2020.11.23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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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11.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가 격리 중 경북 영천 부모 집을 방문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부터 다음 날 13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으로 이탈해 경북 영천시의 부모 집에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대구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격리를 고지받았다.

재판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위반 횟수, 위반 정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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