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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오늘부터 72시간 천막농성"(종합)

등록 2024.04.26 17:02:55수정 2024.04.26 1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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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17시30분부터 72시간 천막농성"

"인권조례 폐지 막지 못해 송구하다"

"천막농성 끝난 후에는 이동버스 운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끝난 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4.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끝난 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4.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시의회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17시30분을 기해 72시간 동안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교육감에 10년 째 재직하고 있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가능한 모든 노력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다.

조 교육감은 이날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날 17시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본관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년 동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항의도, 분노도 표현하겠다"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72시간 연좌 천막농성이 끝난 다음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를 운영하려 한다"며 "이동 버스를 통해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는 반대하시는 분하고 대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중 2~3명만 동의해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를 요구할 경우 3분의 2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2~3명만 저희 의견에 동의해준다면 재의를 통해 번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폭력, 교권 추락 등) 복잡한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다음 1년 뒤에 학교 폭력과 교권 추락이 없어지겠냐. 그렇다면 조례 페지를 반대했던 걸 반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교육감 시의회 서한'을 통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선 안 된다"며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폐지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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