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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위 "차주 90%는 이번 DSR 규제강화 영향 없을 것"

등록 2021.04.29 16: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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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크지 않은 차주, 이번 DSR 적용되지 않을 것"

"예보료 차등액 반영, 상당한 효과 기대"

[서울=뉴시스]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전체 차주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서민들은 이번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고 해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 수가 전체의 약 30% 정도"라면서 "특히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억원을 넘는 차주만 대상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서민과 대출금액이 많지 않은 차주는 이번 DSR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대출을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닌가.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된다고 해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먼저,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 수가 전체의 약 30% 정도다. 그리고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억원을 넘는 차주만 대상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서민과 이런 대출금액이 많지 않은 차주의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은행권의 평균 DSR을 보면 30%대이기 때문에 40% 수준의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차주,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이 DSR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래 소득을 반영한 이후,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금융회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다. 대출 당시에 금융회사는 최선의 판단을 통해서 차주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심사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출한도를 책정한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상환능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금융회사의 위험으로 남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대출의 중도 회수 등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에 대한 추가 적립 규모나 예보료 차등액 추정치는 얼마나 되는가. 또 이 부분이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할 만큼 큰 규모인지.

"구체적인 추정치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구체적으로 추가 부과 규모가 결정된다 해도 은행들의 자본 적립 상태와 충당금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효과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확대를 자제하는 어떤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예보료·완충 자본 등은 금융기관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므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상당한 수준의 효과가 나올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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