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 방역강화,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11일부터 목욕장업, PC방·오락실·멀티방도 밤 11시까지 영업"
"가족 비롯한 동일생활 집단 감염도 늘어나는 추세"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종사자 의무적 코로나 진단검사"
원희룡 제주지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1일부터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멀티방도 밤 1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응 상황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10.85명으로 나타났다"며 "확진자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족을 비롯한 동일생활 집단에서의 감염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수치만 보면 거리두기 강화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1년4개월째 접어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도민의 누적된 피로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취약지에 대해 강력한 집중방역을 실시하겠다"며 "어제(9일)부터 적용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에 추가해 11일부터 목욕장업, PC방, 오락실, 멀티방도 밤 1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원 지사는 "이 조치는 5월23일까지 적용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며 "
앞으로 1주일 간 이와 같은 방역 조치를 적용하고 전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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