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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외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등록 2021.05.12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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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출금의혹' 수사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은 12일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 10일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4시간 동안 심의하고 8대 4의 의견으로 기소처분(기권 1명)을 의결했다. 또 3대 8의 의견으로 수사중단(기권 2명)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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