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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양도세 6억원 취소해달라"…한진家, 1심 패소

등록 2021.05.28 08:00:00수정 2021.05.28 09: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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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조양호 부정한 행위 안해"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기간 지나"

법원 "외부로 드러날 증빙 안남겨"

"부정 행위…부과 가능 기간 10년"

[용인=뉴시스]김종택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2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4.08.jtk@newsis.com

[용인=뉴시스]김종택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2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명희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조양호 전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의 창시자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4월 경기도에 각 1438㎡, 330㎡ 토지를 취득했다. 조중훈 전 회장은 이 토지를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조중훈 전 회장은 2002년 11월17일 사망했고 조양호 전 회장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조양호 전 회장은 2005년 8월 토지를 포함해 A씨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약 7억2250만원에 매도했고 A씨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과세 당국은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2009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토지 양도 시기를 매급이 지급이 완료된 2009년 4월로 특정한 뒤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종로세무서는 2018년 12월 조양호 전 회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815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조양호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 후 이명희 고문 등 상속인들은 조양호 전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기간이 지나 종로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명희 고문 등은 변론 과정에서 "조양호 전 회장은 매매 계약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나눠 현금으로 받았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세 부과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명희 고문 등은 조양호 전 회장이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양호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명희 고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토지 매매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7억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등 외부로 드러날 증빙을 남기지 않아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조양호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담당 직원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돼 있던 돈을 과세관청 등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눠 수차례에 걸쳐 그때그때 인출해 모아뒀다가 전달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상 거래와 달리 이례적으로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했다.

사건 토지 양도시기도 2009년 4월10일로 봤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0년 5월31일이 됐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2018년 12월10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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