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없앤다" 전주시, 신고센터 운영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시는 10월1일부터 시청 건축과 내에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의 건설 노임을 받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063-281-2987)와 방문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에 나선 뒤 전문건설협회 및 인·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중재한다.
또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업체에 전주시 관급공사에 발주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준다.
시 관계자는 "센터 운영에 앞서 추석 전까지 유관단체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임금체불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근로자 편에 서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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