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미종결 사건 5년간 급증…관련 피의자도 껑충
3개월 초과 16건→143건 증가
고소·고발 3개월 내 처리 원칙
김영배 의원 "검찰 관행 깨야"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청주지검의 미종결 사건이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3개월 초과 미종결(미제) 사건은 2015년 16건에서 2020년 143건으로 127건(794%) 증가했다.
6개월을 넘긴 미종결 사건도 14건에서 46건으로 32건(229%) 증가했다.
이 둘을 더한 미종결 사건 피의자는 70명에서 371명으로 늘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대형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외 사건은 묵혀두는 검찰 관행이 타파되지 못했다"며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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