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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전자식 마스크' 출시 가능…예비 안전기준 마련

등록 2021.10.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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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 제정·공고

12월22일부터 시행…정식 기준은 내년에 제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다. 그동안은 안전 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은 걸리므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제품의 빠른 출시를 돕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

필터의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 규격인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비말차단용 부직포)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의 상세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제품시험을 실시·의뢰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 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식 안전기준은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편리하고 안전한 마스크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안전성 조사를 비롯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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