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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만원까지 지원

등록 2022.02.22 0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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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접수

융자금 및 보증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원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이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사치·향략 등의 소비성 업종은 제외된다.

이차보전은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 이내의 대출금을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에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 0.8%,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의 융자금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60억원이며 그 중 특례보증 융자금 총액은 약 15억원이다.

내달 2일부터 융자금 총액 및 보증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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