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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계좌로 2억 받고 남편 가족명의 카드로는 '카드깡'

등록 2022.04.10 07:24:24수정 2022.04.10 0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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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가 4개월째 도주 중인 가운데 이은해가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로부터 2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은해는 A씨 가족의 명의 신용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를 하고 일부 현금을 돌려받는 불법 할인대출 방법인 ‘카드깡’도 했다.

10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은해와 그의 가족, 조현수, 지인 등은 A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금액을 송금 받았다.

이은해는 지난 2019년 3월께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A씨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500여만원을 결제했으나, 이는 기름을 구입하는 사용된 돈은 아니었다.

그는 500만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주유소 떼어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카드깡을 이용해 현금을 가로챘으며, 이은해는 A씨의 가족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은행 계좌에선 이은해의 교통범칙금, 주차위반 과태료도 빠져나갔다. 또 이은해, 조현수, 이은해의 지인과 가족 등에게 송금된 액수를 합치면 모두 2억원이 넘는 걸로 전해진다.

수사 당국은 이은해가 A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시킨 걸로 보고있으며, A씨와 그의 가족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권을 이은해에게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고,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함께 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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