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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헬스케어타운 ‘시설 임차 병원’ 허용 요구

등록 2022.04.28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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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도와 정례협의서 ‘의료법인 설립·운영지침’ 개정 요청

대지·건물 ‘임차불가’로 난임치료 전문병원 유치 어려움 이유

도 “지난해 검토 중 보류한 상태…이번 건의 많은 고민 필요”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정례협의회가 2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렸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정례협의회가 2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렸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에 도내 의료법인 설립 시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도록 한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의료법인의 투자 유치를 하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JDC는 28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지난 달 JDC 제9대 양영철 이사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JDC는 이날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을 요구한 부분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에 관한 부분으로 자산에 관한 사항이다.

지침은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대지와 건물 확보에 있어서 ‘임차불가’를 명시했다. 건물 등을 빌려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JDC는 이 부분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난임치료 전문병원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JDC의 요구는 해당 의료법인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시설물을 빌려 병원 분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JDC는 이 같은 요구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도 당국도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지만 도의회와 의료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검토를 보류한 상황이다.

그러나 JDC가 이번에 또 같은 내용을 요구해 도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병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분사무소의 경우 원장이 아니라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검토가 보류된 상태”라며 “이번 건의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JDC 측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JDC 시행계획 반영 ▲미래농업센터 연계 제주디자인지원센터 구축 ▲소각재 등을 활용한 건축자재 생산시설 추진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공원 조성 수립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및 반영 방안 검토 ▲스타트업베이 지원(업무협약) 연장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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