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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생존 희생자·유족 공항 주차료 감면 ‘생색내기’

등록 2022.05.26 1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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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최대 50% 할인 시행

본인 운전 여부 관계없이 차량 등록 명의 기준

도 “예우차원…수년째 공항공사 요구해온 성과”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4.3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이 시행된다. 예우 차원의 혜택이라지만 생색내기로 비쳐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4.3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주차료 감면이 이뤄진다고 26일 밝혔다. 생존 희생자는 정상 주차료의 50%, 유족은 20%가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혹은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차료 결제 시 카드 인식이 아닌 차량 번호판 인식을 통해 감면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 본인에 대한 확인이 아닌, 이들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감면 적용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니다.

4.3생존 희생자는 대부분 80~90대 이상 고령자들로 실제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차료 감면 정책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추진된 시책”이라며 “수년 전부터 한국공항공사 측에 요구를 해왔다. 늦기는 했지만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차료 감면이) 생존 희생자와 유족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4.3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시 개인차량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렌터카 등 리스차량 사용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이용 신청서와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이나 4.3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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