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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지인에게 맞자 흉기 휘두른 60대에 실형선고

등록 2022.06.29 14:13:30수정 2022.06.29 15: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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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미수' 혐의 적용…재판부 "살인 고의 명확하게 입증 안돼"

"실형만 8회 선고받는 등 재범 위험성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살인죄로 15년 동안 복역하다 출소 후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거절해 지인으로부터 맞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 혐의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충남 금산군 지인의 한 가정집에서 피해자 B(59)씨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B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뺨 등을 맞았고 이에 격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B씨는 거실에서 자던 A씨를 깨우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거절하자 “나를 못 믿느냐”라며 발로 밟거나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찾아와 B씨에게 휘둘렀고 B씨는 범행으로 소장 천공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04년 12월 광주고법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7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살해하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확실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하자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응급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심각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앞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존속폭행 및 존속상해죄, 살인죄 등으로 실형만 8회 선고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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