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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도해지 미고지' 조사 쿠팡·티빙·디즈니 제외 이유는

등록 2024.04.26 06:00:00수정 2024.04.26 0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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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웨이브·왓챠 등 5곳 지난달 현장조사

쿠팡·티빙·디즈니는 사전조사 때 '문제 없음' 판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 중도해지 방법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플랫폼을 조사 중인 가운데 쿠팡플레이와 티빙, 디즈니플러스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OTT 업체와 벅스, 스포티파이 등 음원 플랫폼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하지만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지난달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등 OTT 업체와 벅스, 스포티파이 등 음원플랫폼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체들이 언제든 중도해지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사실상 중도해지를 할 수 없도록 막았다고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업체들과 달리 쿠팡플레이·티빙·디즈니플러스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언제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실제로 중도해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음악감상전용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무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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