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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경기 김포서 3차 대북 의약품 발송" 주장

등록 2022.07.07 10:33:40수정 2022.07.07 10: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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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김동영 기자 = 6일 오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코로나19와 관련 의약품과 마스크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뉴시스] 김동영 기자 = 6일 오후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코로나19와 관련 의약품과 마스크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김포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의약품과 마스크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경기 포천과 인천 강화 일대에서 대북의약품을 날려보내기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7일 “지난 6월 28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2차로 대북의약품을 보낸 후 전날(6일) 경기도 김포에서 3차로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2만장, ‘아세타민노펜’ 해열진통제(타이레놀과 성분이 같음) 7만알, 비타민C 3만알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위선자 김정은은 지난 4월 25일 ‘인민군 창건절’을 핑계로 자신의 정치적 치적과 위상, 신적인 개인 우상화와 과대망상적 과신, 허세를 위해 굶주린 수백만 인민과 군인들을 2개월간 동원했다”며 “밤낮으로 가혹한 집단행사 준비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가 평양을 중심으로 급속히 전염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러함에도 코로나 확산과 폭우로 민심이 급격히 분노하자 김정은은 자신에게 향한 북한인민들의 원성을 대한민국으로, 그것도 대북풍선으로 코로나19 치료약품과 마스크를 보내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에 전가했다”며 “거짓과 위선, 전체주의 김정은 3대세습독재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코로나19 약품들을 보낼 것”이라며 의약품 살포를 지속할 것을 예고했다.

실제 이 단체가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 속에는 상당수의 의약품과 마스크를 날려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 담긴 현수막에는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중국에서 유입된 악성전염병을 확산시키고 대북전단에 전가한 위선자 김정은 궤변을 규탄한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앞서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5일 오후 10~11시 경기 포천에서 마스크 2만장, 타이레놀 1만5000알, 비타민C 3만알 ▲지난달 29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 2만장, ‘페인릴리프’ 진통제 8만알, 비타민C 3만알 등을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통일부는 탈북단체가 애드벌룬을 이용해 대북 의약품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금지 행위"라면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향후 수사, 사법 당국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풍선, 물품을 통일부 승인 없이 보내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전단 등 살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박 대표는 법으로 금지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했다가 미수에 그쳐 남북발전기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송치됐다. 결국 박 대표는 지난 1월 대북전단 살포 미수(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박 대표 측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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