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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 "KB 알뜰폰 승인 취소하라"…신임 금융위원장에 촉구

등록 2022.07.21 13:51:45수정 2022.07.21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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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 금융노조와 금융위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중소업체 죽여 시장질서 교란하는 리브엠 사업 중단돼야"

리브엠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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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금융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KB국민은행의 알뜰폰(리브엠) 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KMDA와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가조건 위반과 금권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은행 고유 업무 훼손 방지를 위해 '비대면' 채널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약적인 대면판매의 경우에도 '노사간 업무 협의'를 거치도록 부가조건을 강화했다.

노조는 이같은 부가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은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면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금융당국이 전제로 주문한 '노사간 성실한 업무 협의'에 따른 상호 합의가 일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가조건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KMDA는 KB리브엠이 원가 이하 덤핑 판매로 중소업체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 해야하는 도매대가는 약 3만3000원인데, KB국민은행이 이보다 훨씬 낮게 요금을 책정한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소업체 가입자를 빼앗고 있다는 주장이다.

염규호 KMDA 협회장은 "KB국민은행의 손실액은 24개월 기준 20~3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해 통신산업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소수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대면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측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알뜰폰 사업과 은행 고유의 업무가 KB국민은행 안에서 공존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명백한 승인조건 위반으로 은행 고유의 업무를 해치고 시장질서 교란으로 외부적인 반발까지 사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KMDA는 KB리브엠이 막대한 자금을 등에 업고 금권마케팅으로 통신시장을 혼탁시켜왔다고 꾸준히 비판해왔다. 지난 4월에도 금KB리브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승인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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