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화물차 안전 위반·불법 튜닝, 광주 1090건·전남 1917건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와 후부 반사지 미부착 사례 모습. 2022.05.19.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018년 6월 이후 4년여 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또는 불법 튜닝 단속 건수가 광주·전남 모두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불법튜닝 단속건수는 광주 1090건, 전남 1917건이다.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출범한 2018년 6월 27일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3만5108건이 단속됐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행위 중에서는 '후부 반사판 설치상태 불량' 1만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불법등화 설치' 1만 42건, '등화 손상' 7351건, '후부안전판 불량' 2240건 순이었다.
화물차 불법 튜닝 행위 중에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이 234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적재장치 단속이 크게 늘고 있다. '불법 판스프링'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단속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3년간 불법 판스프링은 605건 적발됐다.
허영 의원은 "화물차 업계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합당한 존중을 받으려면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관리 등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불법 판스프링 등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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